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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2000여 명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만1123원), 충남(1민840원), 세종(1만866원)이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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