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분리된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7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분리된 항소심 심급구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해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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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설치는 법조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 6월 판사와 변호사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판사의 70.1%(436명)와 변호사의 65.4%(100명)가 항소법원을 설치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사건 적체가 심각한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문회의는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내왔다. 민사소송법 개정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형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를 확대하고,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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