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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네이버 기소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데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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