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떼먹은 미혼부에게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 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다. 양육비를 받은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미혼모가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이다. 접수 건수는 29건이나 실제로 공개된 사례는 13건으로 공개 결정 비율이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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