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수령한 뒤 배송을 못 받았다며 물건값을 환불받은 진상 고객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11일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지난 7월 말 경기도 한 아파트에 33만8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이후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고객의 말을 믿은 A씨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다. 배송 완료 당시 찍어둔 사진에서 현관문 호수가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흐릿하게 찍혀 고객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끝내 배송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누군가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택배를 챙긴 사람은 고객 본인이었다. 고객이 배송된 물건을 수령한 뒤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고객은 거짓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되자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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