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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 기간 길가에 허경영 벽보 붙인 70대 벌금형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대 A씨에 벌금 50만원 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 기간 길가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벽보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제 20대 대선 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의 길가 두 곳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시 대선 후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할 수 없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범행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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