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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겠다고 위장이혼…부정수급 3년 새 10%↑

지난해 2만1392건 적발…올해 6월까지 1만1862건

민홍철 의원 "부정수급 사전 차단 위한 장치 마련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1392건으로 2019년 1만 9091건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는 1만 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 2224건 중 7만 1950건(99.6%)이 과오수급, 274건은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다.



그러나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으로 살펴보면 과오수급은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은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의 수령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 원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

반면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 원 중 82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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