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주주 배당 의무가 명시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서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결권이 있는 서영 우선주 3만1800주를 갖고 있던 삼우씨엠은 서영이 주총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해놓고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영의 회사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000분의 1을 우선해 현금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총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원심은 이익 배당 결정권이 주총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서영이 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영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삼우씨엠이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우씨엠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정관에 배당 의무가 명시돼 있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 여부를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배당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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