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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주차장 등 지하공간 물 차거나 역류땐 즉시 대피해야

행안부, 국민행동요령 보완

소방대원들이 7일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정부가 반지하 주택이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지하 공간에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새로 만든 국민행동요령에는 지하 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신설됐다.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공동주택에는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행안부는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피시에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목받침 하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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