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창 약국에 9억원 어치 처방전 몰아줘…의사·약사 벌금형

각각 벌금 15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와 약을 제조해 병원으로 배달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와 약사 B(5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의 촉탁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팩스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처방전은 총 1만6347회로 9억7381만 원 상당이다.



B씨는 이 처방전을 토대로 약을 조제하고 배달원을 시켜 각 요양병원으로 배달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 없이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 행위는 불법이다.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담합 가능성이 높지만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건과 관련한 징수금과 환수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동창, #약국, #의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