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금 떼일라'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5년새 2배 증가

수도권은 5년 동안 3배로 늘어

대법원.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보호 명령이 올해 상반기에 5000건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517건이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402건, 2019년 상반기 7809건, 2020년 상반기 7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300건→2018년 2175건→2019년 4393건→2020년 4311건→2021년 3448건→올해 3879건을 기록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권 등기명령은 495건→529건→667건→658건→757건→773건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선 세입자가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시세나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나 경매 진행, 보증금 반환 등 결과가 행정적으로 잘 파악되고 있지 않아 대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