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한 지 1년이 지나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는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사망한 C씨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C씨는 2012년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배우자라 청구 기각됐다. 이후 C씨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B씨로 변경했고, C씨 사망 이후 이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은 B씨에게 상속됐다.
사망당시 C씨가 가졌던 재산은 총 12억1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3000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원은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런데 A씨에게는 C씨 채무 5억7000만원이 남겨지면서 사실상 빚 3억4000만원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B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또는 C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이다.
1심은 사망보험금과 C씨가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증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수익자를 B씨로 지정할 당시, A씨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C씨가 A씨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12억 61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과 같이 C씨가 유류분 권리자인 A씨 권리 침해가 있을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또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