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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오늘 100일간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실장 기소되나

6월 5일 수사 착수…한 차례 연장

30여 곳 압색·관련자 수십 명 조사

세 차례 소환된 전익수 기소 무게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안 특검과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10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된 수사기한은 이날까지다. 전 실장을 중심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만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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