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이 추석 날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구청 공무원 A(57)씨를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2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0일 오전 4시께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담벼락을 넘은 뒤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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