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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여년만에…'긴급조치 피해자' 상당수 보상 받았다

구금됐던 52명에 지난해 보상금

대법 판결따라 배상 등 늘어날듯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구금됐던 피의자 상당수가 40여 년 만인 지난해 정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7년 만에 판례를 뒤집고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피의자 5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0년에는 5명에 그쳤지만 이듬해 보상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령자가 10배 늘었다. 지난해 다른 혐의 피의자 1명을 포함해 53명에게 14억 9351만 원이 보상된 점을 고려하면 1명당 2000만~3000만 원씩 보상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 보상은 피의자로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2022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대검찰청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진행된 과거사 진상 조사 작업 결과 지난해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이 대폭 이뤄졌다.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하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도 재기 수사가 진행됐고 피의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의자 소재 파악 등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보상받은 피의자와 보상금이 크게 늘었다”며 “긴급조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루된 피의자 조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1974년 긴급조치 1·2·4호,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 억울하게 구치소로 연행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대법원은 2010~2013년 긴급조치에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봤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5년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데다 실형을 산 사람들과 달리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못 했거나 보상 제도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7년 만에 판례를 뒤집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만큼 앞으로 긴급조치 혐의를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배상은 물론 보상 청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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