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가 담당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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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이 대표 측은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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