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2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보다 5%(52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86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30만3180원으로 전년대비 10만868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990여 명에게 적용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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