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심문 기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뤄진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다만 1·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하면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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