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여행을 가자며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억대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총책 A(51)씨와 B(47)씨 등 6명을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명의 충청 지역 재력가들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숙소에 돌아와 “카드 게임을 치자”며 충북 진천과 보은 지역 숙소에서 도박판을 벌였다.
또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지자 사기도박의 판돈을 키워 피해자들의 돈을 따냈다.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총책인 A씨가 도박사기 전반을 기획하면 ‘모집책’이 재력가를 섭외하고, ‘선수’가 도박판에 나섰다. 또 ‘마담’은 커피에 마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며 도박 중간에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게임을 진행해 승부를 조작했다.
총책이 탄카드(미리 순서를 정해둔 카드)를 몰래 사용해 피해자에게는 풀하우스 같은 비교적 좋은 패를 주고, 선수에게는 피해자보다 한 단계 위의 포카드를 줬다.
선수는 초반에 의도적으로 돈을 잃고 A씨에게 돈을 빌렸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가 도박에서 지게끔 만든 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된 A씨의 돈으로 값을 치르게 하고 귀가 후 갚게 했다.
A씨 일당의 범행 행각으로 인한 피해 금액만 총 1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비교적 쉬운 '끼워넣기' 도박을 권유해 5000만 원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골프 후 카드를 쳤는데 마약을 먹은 것 같았다”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로 중견기업 대표와 건물 임대인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이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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