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작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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