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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교사 체감도는 최소 10배 이상"

[무너진 교권 다시 세우자] <하> 정성국 교총 회장 인터뷰

교사가 학생 제지 뾰족한 방법 없어

악성 민원 고발 교원지위법 사문화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위해서

강화된 '생활지도법' 반드시 필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최근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의 영상을 보고 국민 대다수는 ‘교실이 저렇게까지 무너졌나’ 하고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뉴스를 접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알려지는 교권 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61%가 매일 한 번 이상 수업 중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교권 침해를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정 회장은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매년 늘고 있고 교육부 공식 통계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에도 교사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몰리고 수업 중 떠들기, 돌아다니기, 폭언, 폭행 등 문제 행동 학생을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게 현재 교실의 민낯”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 사례를 보면 잠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말을 듣지 않았고 재차 어깨를 잡고 흔들며 깨웠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며 “또 다른 초등 교사는 수업 중 돌아다니며 치고받고 싸우는 아이들을 말리느라 팔을 세게 붙잡았더니 아동 학대로 소송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역시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데다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이가 좀 잘못했다고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무언의 압박이 있고 고위급 교원 역시 학교 외부로 알려졌을 때의 부담을 생각해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 악성 민원을 고발할 수도 있는 교원지위법도 마련돼 있지만 적극 행사하지 못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무력해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생활지도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지도법은 교사의 권위를 높이자는 게 아니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열정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이 되레 다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총이 바라는 생활지도법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권보호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신뢰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금처럼 교사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회장은 “교사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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