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했단 의혹을 받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포렌식(복구) 작업 결과 교사를 불법 촬영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한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당시 SNS에는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영어)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여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았다.
또 다른 영상에선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교권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폰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으나 여성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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