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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리되면 與野 대표와 함께"…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이원석 등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정 발목잡기" 巨野에도 각 세워

순방전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영수 회담 제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 순방을 마친 뒤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정진석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수 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야를 떠나 민생을 구하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자, 영수 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처음으로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열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송부 기한도 15일까지로 이틀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순방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가 요청 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6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직전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늦었을 때 “(재송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며 여유를 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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