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 "과징금 6조원 부당하다"며 EU 맞서 낸 소송서 패소

EU 집행위, 2018년 구글에 6조원 과징금 부과

2019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 벽면에 구글 로고가 새겨져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구글이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에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43억 4000만 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때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다. 이는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이날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과징금 액수는 41억 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과징금보다 5% 적은 액수로 소폭 감경됐지만 사실상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구글은 통신에 이메일을 보내 "실망스럽다"며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왔으며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구글, #과징금, #EU, #유럽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