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진홍씨가 구속된 가운데, 박씨의 아내 A씨도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당분간 박씨 횡령 사건에 대한 A씨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씨는 남편 박씨와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함께 운영했다. 또 남편이 법인에서 나온 자금으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는 것에도 개입했다.
특히 박수홍의 통장에 손을 댄 의혹도 받고 있다. A씨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증거가 박수홍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CTR은 1일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옮길 경우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다.
박 씨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계약료 등을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수홍 씨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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