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15일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 예방활동’ 계획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권고 내용에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별 정보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기타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히 익명처리 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인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청원휴가 제도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부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단,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청원휴가 기간은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 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휴가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사후 대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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