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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특감까지 통제하겠다는 巨野, 뭐가 그리 두려운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원의 특별 감사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거대 야당이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 소속 의원 6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등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올해 3월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해 1차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나왔다. 점검 대상 금액인 2조 1000억 원의 12%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약 12조 원이 들어간 신재생 사업 전체를 조사하면 누수된 혈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빠져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랏돈이 줄줄 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정부의 정책·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신속·기밀을 요하는 특별 감찰을 국회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것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사실상 감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가며 ‘검수완박’ 법을 밀어붙여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까지 무력화하려 하자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니 ‘무엇이 그리 두려워 무리수를 두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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