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을 구조한 뒤 그의 연락처를 빼내 성범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한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A(30대) 씨는 지난 6월 초 새벽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 씨는 다소 출혈이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 씨는 현장에서 B 씨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B 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됐다. 당시 A 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B 씨와 오피스텔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B 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B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 씨는 현재 기관 통보에 따라 구급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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