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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 다급한 딸 전화…처음 만난 男과 호텔서 마약

15일 광주서부경찰서 A,B씨에 구속영장 청구

마약 구매·소지 이력 남성 B씨만 구속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추석 당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석 당일인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하지만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질러 A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실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 마약을 구매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건 후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B씨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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