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추행 후 7년간 도망다닌 불법체류자 구속 기소

중국 국적 A씨, 강제추행 후 7년간 도피…서울서 주민과 다투다 경찰에 검거

검찰,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강제추행 범행 후 약 7년간 도망다니다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남 양산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잠적했다. 검찰은 당초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청하는 수준인 지명통보 처분했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래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쓰레기 민원 문제로 주민과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아직도 당시 충격을 잊지 못한다”는 진술을 확인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울산검찰청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