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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개래 혐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 안 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도해 8100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를 사전에 전달받고, 언론 발표 전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방송 보도를 통해 '가짜 백수오'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3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대한 원재료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백수오 외에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4월 실시한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당 검사결과는 같은 해 4월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급락했다.

1, 2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검사결과 관련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를 미리 전달받은 사건 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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