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제도 보완을 주문한 직후에 이뤄진 조처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형사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작업도 착수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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