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감사원에 “제보가 있어서 권익위 특별감사를 했다는 핑계로 직권남용죄를 피하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표적감사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위원장은 “이례적인 특별감사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던 부위원장께서 이미 사퇴하셨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등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 성립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핑계를 대려면 적어도 감사원에 제기되는 모든 제보에 대해 권익위와 똑같은 수준의 신상털기 특감을 해야만 권익위에도 단지 제보가 있어서 감사한 것뿐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겠다”면서 “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무권한 남용은 법령상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과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는 지금까지 권익위 특감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인 감사사무규칙 위반 등을 비롯해 이미 수많은 위법을 자행했다”며 “직권남용과 그밖의 여러가지 죄책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앞으로라도 더 이상의 별건조사, 강압조사, 허위답변유도, 명예훼손, 무고, 협박, 법적의무 없는 자료 제출 요구 강요,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조언드린다”면서 “권익위가 꼼꼼히 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제라도 감사원이 법적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대한민국 감사원답지 않은 정당성 없는 불법적 별건감사 결과를 권익위 특별 감사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정정당당하게 제보의 위법동기 및 허위 무고성 여부를 확인해서 감사원이 그 제보에 기망 당했는지 검토해 처리하고 권익위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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