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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인권 보호하다 신당역 역무원 희생"…이수정 지적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가해자에게 기회만 줘…해당 규정 폐지해야"

"스토킹 범죄, 매우 위험…신속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필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 해오던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 사법제도가) 피고인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다 주고 있다”며 “주소가 분명하고 가해자가 전문직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상습 스토킹인데도 구속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기껏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친고죄여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는 입법 당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게 법률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가해자가 추가 기소됐던) 6월달에라도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겪은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신변보호 조치는 가해자를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토커를 감시해야 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니 스토커를 제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코로나 감염자가 집 바깥으로 나가면 지자체에서 전화 거는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방안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선고 전날 법원에 두 달치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두고는 “인지적 왜곡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던 지경까지 간 것 같다”며 “스토커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하게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와 분리(구속)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친고죄가 폐지돼야 경찰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되지 않고, 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현업이 복잡하다 보니 이 사건을 놓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4일 피의자 전모(31)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1시간가량을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했다. 전씨는 현장에 체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법무부는 이날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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