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19일부터 100억원 규모 발행





서울시가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 원 규모로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는 대신 법인별로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까지 법인판매전용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로 하면 된다.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의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타 상품권보다 활용도가 높다”며 “많은 법인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플랫폼 및 이용자 정보를 두고 기존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원 및 비즈플레이와 벌어졌던 분쟁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간편결제원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의 개인정보의 서울시 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 교체 후 한국간편결제원 및 비즈플레이가 시 고유 사무인 서울사랑상품권 수탁자이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고 보고 이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개인정보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맹점 계좌 번호 및 연락처가 상품권 사업 운영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이기에 한국간편결제원이 해당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