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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다움 없다며 가해자에 무죄 판결, 잘못된 통념"

대법 "통념에 어긋난 행동 이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성폭력 사건 후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가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다르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이 “잘못된 통념에 따른 판단”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생활비 등에 보태라"며 B씨의 가방에 50만원을 넣었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만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 태도가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점도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 전후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이후 B씨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B씨가 사건 이후 자살시도를 했던 점 등 객관적인 정황들도 이러한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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