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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단속…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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