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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아르바이트하다 ‘슬쩍’…갤럭시 폰만 골라 훔친 20대男 실형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오승현 기자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삼성 갤럭시S22 기종 휴대전화만 골라 훔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2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1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물류단지 택배 배송하역 분류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레일을 통해 이동되고 있던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택배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박스를 몰래 빼내어 레일 밑에 숨겨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훔쳤다. 갤럭시 S22 울트라, 플러스 등 삼성 갤럭시 계열 기종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절취한 휴대전화만 모두 7대. 피해금액은 약 1021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상당 기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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