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삼성 갤럭시S22 기종 휴대전화만 골라 훔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2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1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물류단지 택배 배송하역 분류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레일을 통해 이동되고 있던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택배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박스를 몰래 빼내어 레일 밑에 숨겨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훔쳤다. 갤럭시 S22 울트라, 플러스 등 삼성 갤럭시 계열 기종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절취한 휴대전화만 모두 7대. 피해금액은 약 1021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상당 기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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