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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불복' 2심서 승소

文정부 시절 갑질·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임

1심 '해임 정당' 판단…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원 갑질 의혹으로 해임당했던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지난 16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대사에게 내려진 외교부의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후 외교부는 2019년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감사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해임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외교부 징계가 과도하다며 2020년 12월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8월 김 전 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돼 2017년 11월부터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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