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치겠다”고 적었다.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창한다. 이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홍 시장이 비판한 ‘표현의 자유’는 이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에도 이 전 대표에게 “끝없는 조롱 정치로 분탕질을 계속하면 자신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 그만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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