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서 110만 원어치의 생삼겹살을 주문하고 ‘노쇼(no-show)’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18일 아침 9시 50분께 한 남성 B씨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산악회인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어머니는 부랴부랴 생삼겹 11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밑반찬을 준비했다. A씨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B씨에게 전화를 시도했고 한 할머니가 받아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말했다.
기다리가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B씨는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다와 간다”며 “50명분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A씨는 “예약금 20만 원을 부쳐라”고 말했고 B씨는 계좌를 묻더니 다시 잠수를 탔다.
A씨는 “생고기를 110만 원이나 주문해 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께서도 속상하셔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일단 신고해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다시 전화로 차리라고 한 것이 괘씸하다”,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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