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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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다음에는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교육부의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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