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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징계 추진에 "재판보복행위…징계시 UN 제소"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 내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다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는 전날 징계 개시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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