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관련,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러한 인식이) 지금 현재 기득권 나이대의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 민주당이 여성 혐오라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잘못된 차별 의식이 만든 비극”이라면서 “일탈적인 사건이라기엔 그동안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비율이 너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은 행동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됐음에도 피의자의 내부망 접속을 가능케 했던 서울교통공사에도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은 불법 촬영, 스토킹, 살인까지 이어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됐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독립 부서가 지금 (여성 정책) 업무를 담당해도 계속해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폐지 후 이를 다른 부서에 나눌 경우 후순위로 밀릴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대표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꼽았다. 그는 “(이 조항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얼른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식으로 빌미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측면에서 반의사불벌죄와 함께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제18조 3항)을 삭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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