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경제 동맹 탈피’를 촉구하면서 노조법 개정 등을 위해 이달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2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 59건 중 58건(98.3%)이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구제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용자 측의 대항권은 거의 없는 상태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더라도 사용자는 신규 채용이나 파견 등 대체 근로가 불가능하다. 주요국들의 대체 근로 허용과 대비된다. 현행 노조법이 직장 점거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파업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노사 관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물론 합법적 노동운동은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 투쟁에 면죄부를 주면서 사용자의 대항권은 보장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려면 우선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고 균형적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협력을 위한 노동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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