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수차례에 걸쳐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거주지를 벗어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의 외출이 제한된 상태인데도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12년 1월 징역 6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일찍 출근하거나 놀이동산에서 지인을 만난 뒤 늦게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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