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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과 포옹 엔딩…시청률 소폭 하락

/사진= KBS2 ‘법대로 사랑하라’ 방송 화면 캡처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가 이세영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19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극본 임의정/연출 이은진)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5.5%를 기록했다. 지난 방송과 비교해 0.5%P 하락한 수치다.

김유리(이세영)의 돌발 입맞춤에 김정호(이승기)는 놀라 목에 담이 왔다. 김유리는 한의원까지 김정호를 쫓아와 마음을 고백해 그를 놀라게 했다. 김정호는 앞에서는 김유리를 차갑게 거절했지만, 배준(김도훈)에게 김유리 퇴근길 보디가드 알바를 부탁하는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김유리는 퇴근 후 도원구청 아동보호팀으로 직행,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수아와 지아의 친모를 미리 분리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분노를 터트리며 소란을 일으켰다. 김정호가 구청에 출동해 상황을 일단락시켰지만, 때마침 한 기자가 해당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예상과는 달리 김유리와 싸웠던 공무원이 조롱당하게 됐다. 김정호는 "현장 출동 인력의 전문성이 문제지, 개개인의 직무 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라고 사실을 말하며 김유리를 각성하게 했다. 이어 자신을 찾아온 주무관으로부터 모자란 쉼터와 시스템적 한계 현실을 듣게 된 김유리는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동학대 고정 예산이 필요함을 설파했고, 방송을 보고 희망을 발견한 위탁 부모는 수아와 지아까지 모두 입양할 결심을 밝히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후 로카페에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 강영분이 등장했다. 1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곳의 주인인 임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해 무서운 마음에 던진 돌솥밥이 화근이 된 것. 강영분은 성추행으로 임씨를 고소했지만 임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상해죄로 강영분을 고소했고, 화상 치료비를 대라며 민사소송까지 걸어온 상태였다.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 낙인까지 남기게 된 것에 씁쓸해하는 강영분을 돕기로 나선 김유리는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 김정호에게 법원 기록 복사를 부탁했다. 김정호는 식당에 서류를 두고 오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괴물 천재'답게 오백장이 넘는 기록들을 모두 기억해내며 기록 작성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낸 김정호와 김유리는 문제의 임씨를 만났다. 김정호는 자신이 강영분을 좋아해서였다며 변명하는 임씨에게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가 싫다는데 하면 구애가 아니라 범죄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정호의 말을 되새기던 김유리는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했던 자신을 반성했고, 착잡한 마음에 만취한 채로 김정호를 찾아가 오열, 노래, 구역질 등 온갖 추태를 부린 끝에 김정호 방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그는 김정호에게 멋대로 군 것을 사과하며 "신중하게 네 마음도 배려하며 다가갈 테니 좀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 김정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어 황대표(김원해)를 만난 김유리는 도한건설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고, 김정호는 자신의 웹소설 출판사 겸 정보원 길사장(신승환)을 만나 로카페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이편웅(조한철)의 부하이자 마약중독자인 박성준임을 알아냈다. 마약 유통원으로 속여 박성준을 만난 김정호는 몸싸움을 벌였고, 만신창이가 된 박성준을 끌고 가 이편웅에게 경고했다. 게다가 김유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후 김정호는 김유리를 찾아가 자신의 헷갈리는 마음을 고백했다. 이후 그는 김유리에게 포옹을 하며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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