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 위반 사실을 늑장 신고해 물의를 빚은 여자 프로 골퍼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출전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0일 서울 강남구 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이날부터 3년 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투어 대회뿐 아니라 시드전, 선발전에도 못 나간다.
현직 변호사 3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는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벌위 규정 중 ‘비신사적 행위’와 ‘불미스러운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전 정지 3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니어 대회에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볼을 치는 오구(誤球) 플레이 적발에 대해 1년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던 사례가 있다. 윤이나의 경우 부정행위를 한 달 간 숨기다가 소문이 퍼진 시점에야 자진 신고했는데 상벌위의 판단에는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이나는 6월 16일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파4)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윤이나에 따르면 그는 티샷이 우측으로 밀려 볼을 찾던 중 앞쪽 깊은 러프에 볼이 있다는 주변의 말에 그게 자신의 것인 줄 오해하고 플레이 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볼이 아님을 알게 됐고 처음 겪는 상황에 판단이 서지 않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2라운드에도 경기를 계속한 윤이나는 컷 통과에 실패해 대회를 마쳤고, 이후 7월 17일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대회에서 데뷔 첫 우승까지 했다.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대한골프협회(KGA)에 자진 신고한 날은 룰 위반 한 달 만인 7월 15일이었다. 한국여자오픈의 주관 단체인 KGA는 지난달 19일 윤이나에게 3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KLPGA 투어에 KGA 주관 대회는 한국여자오픈 하나뿐이라 3년 간 3개 대회 출전 정지인 셈인 KGA의 징계는 큰 타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날 KLPGA의 결정으로 윤이나는 3년 간 100개 가까운 대회를 뛸 수 없게 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였지만 퀄리파잉 시리즈 신청은 지난달 마감됐고 윤이나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4일을 끝으로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한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에 참석해 직접 소명 기회를 가졌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