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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전문대교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발의 지지…조속히 제정해야"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지방교부금 일부로 재원 마련

"대학 재정난 심각…교육부문 간 투자 불균형 완화 필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지난 6월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듣고 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을 회원으로 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된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운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2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방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제정되면 올해 기준 정부의 교육세 수입 약 5조3000억 원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1조7000억 원을 제외한 3조6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초·중등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보장되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고등교육 관련 정부재정은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사업비 편성방식으로 불안정한 제한적 재원구조"라면서 “대학들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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