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노점을 하던 50대 여성을 약 1년 동안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던 여성 B(58)씨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노점을 처음 방문한 뒤 3개월가량 거의 매일 B씨를 찾아와 “데이트를 하자”고 졸랐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고 B씨의 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약 7개월간 장사를 중단했다가 10월에야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가 영업을 재개하자 A씨가 다시 B씨의 노점을 찾았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이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조치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B씨를 찾아가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면서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B씨를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보복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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